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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외 소득 신고해야 할까?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 납부방법(코드)

by 꿈꾸는 노마드, 찐무 2020. 8. 10.

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찐무 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성인 대상으로 영어 회화 과외를 진행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영어과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다보니

성인 영어 회화 과외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네이버 키워드마스터에 검색해봤더니 

역시나 검색하는 사용자수도 많지 않고 만들어진 문서 수도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찾는 이용자 수는 많지 않겠지만, 

혹시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시는 분들 고생하시지 말라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과외 알바 신고 대상, 교육청 신고여부, 홈택스 신청 코드, 사업자 등록증 확인니다. 



[과외 알바, 사업자등록 해야할까요?]


과외 알바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과외 알바는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 거나, 

세금 신고를 한다는 말을 못 들어보셨기 때문일 거에요! 


하지만 대학생, 대학원생이 아닌 신분으로 과외를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과외 신고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휴학생, 졸업생, 입학예정자는 신고가 원칙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 않고 타인에 인해 신고되어 소득사실이 밝혀진다면 

신고자는 500만원 한도로 월 교습비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번 소득이 단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과외는 면세 대상의 용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 관련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결국은 필수입니다. 


결론 : 

  1. 대학생, 대학원생 재학생이 아니라면 과외 신고가 의무!

  2. 신고 당하면 교습비의 50% 포상금 납부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원칙, but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음.




[과외가 대상에 따른 교육청 신고여부]


과외 대상이 학생이냐, 성인이냐에 따라 교육청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과외 대상은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시에 들어가셔서 미리 접수를 하시고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교육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 그림 참고!


정부 24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바로가기 주소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01&CappBizCD=13404000006



과외 대상이 성인이라면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르는 교습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성인 대상으로 회화 과외를 하고 계신 강사님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 

  1. 교육 대상이 학생이라면 교육청 신고!

  2. 성인이라면 교육청 신고 대상이 아님



 

[세무서 or 홈택스 등록 ]


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2. 집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저는 간편하게 집에서 등록할 수 있는 홈택스 신고 방법을 택했습니다. 



1.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주소https://www.hometax.go.kr


2. 우측 하단의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3. 좌측의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클릭



4. 보기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본인인증을 위하여 또 다시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을 해야하니

처음부터 공인인증서나, 지문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5. 업종코드는 940903으로 하고 종목명, 산업분류코드, 산업분류명은 각자에 맞게 선택해줍니다. 




6. 휴대번호, 주소지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약 저처럼 카페에서 과외를 하시는 분은

   따로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7.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 완료 문자가 오고 다시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다음날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세금 납부는 언제 어떻게?] 




세금납부의 경우, 부가세 면제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2월 초에 세무서에 전년도 총 매출액을 신고 후

5월 달에 수익금액을 산출하여 세율에 맞추어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수익금액에 따라 세금과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블로그 주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 : https://blog.naver.com/lands23/221252453233


결론 : 

세금납부는 1년에 한번! 

1~2월에 작년 매출액 신고, 5월 달에 세무서 납부!




과외 소득 신고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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